1.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: 보건복지부 『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(운영지침)』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
2. 지원대상
: 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○ (가입연령)
-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-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○ 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
* 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
발생
○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○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3. 서비스 내용
4.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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